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,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‘주식등’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, 이 경우 「상법」 제287조의19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를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A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
○
A법인은「상법」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며, 추후 유한책임
회사로 조직변경을 계획 중임
2. 질의내용
○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‘주식등’ 및 ‘대표이사’ 범위에 유한책임회사의 ‘출자지분‘ 및` ‘업무집행자‘가 각각 포함되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
3. 관련법령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동
일한 상속
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
.
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
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
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
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
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
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
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
: 200억원
나.
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
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
【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
대한 출연방법등】
⑦
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“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
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
1. 출연자(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.
이하 이 조,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) 또는
그의 특수관계인(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이 주주
또는 출자자(이하 “주주등”이라 한다)이거나 임원의 현원(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. 이하 이 항에서
같다)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
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(이하
“주식등”이라 한다)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①
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중소기업”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
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
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
기업(이하 이 조에서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
2.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
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
3.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②
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중견기업”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
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
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이 조에서 “중견기업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1.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
2.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4항제1호
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
3.
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
연도의 매출액(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계산하며,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
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
매
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)의 평균금액이
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
③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“가업상속”이라
한다)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
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
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
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“최대
주
주등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자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
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
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[「자본시장과 금융
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)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]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
나.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(이하 “가업”이라 한다)
의
영위기간[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
「통계법」 제22조
에
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(이하 “한국
표준산업분류”라 한다)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
업
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]
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(개인
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6조 및 제68조에서 “대표이사등”이라 한다)로 재직할 것
1)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
2) 10년 이상의 기간(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)
3)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
2.
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. 이 경우
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
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가.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
나.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
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
해
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
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하였을
것. 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
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하다.
다. 삭제 <2016.2.5>
라.
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, 상속세
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
⑤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“가업상속 재산가액”이란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
(이하 이 조에서 “가업상속인”이라 한다)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.
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: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
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
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
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: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[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(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 조 및 제68조에서 “사업
무관자산”이라 한다)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
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
가.
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
에 해당하는 자산
나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
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(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)
다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제2호
에 해당하는 자산
라. 과다보유현금[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(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
금융상품을 포함한다)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
것을 말한다]
마.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
주식등, 채권 및 금융상품(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
【금융재산 상속공제】
②
법 제2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
최대출자자"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
주
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
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.
□
상법 제287조의3
【정관의 기재사항】
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
서명하여야 한다.
1.
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
2.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
3. 자본금의 액
4. 업무집행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) 및 주소
□
상법 제287조의4
【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】
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
□
상법 제287조의5
【설립의 등기 등】
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.
1.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
2. 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
3. 자본금의 액
4.
업무집행자의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에는
명칭,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). 다만,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
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
제외한다.
5.
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
명칭과 주소
6.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
7.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
□
상법 제287조의7
【사원의 책임】
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.
□
상법 제287조의8
【지분의 양도】
①
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
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
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□
상법 제287조의18
【준용규정】
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
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□
상법 제287조의19
【유한책임회사의 대표】
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.
②
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
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.
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
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
.
④
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
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⑤
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
준용한다.
□
상법 제287조의26
【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】
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.
□
상법 제287조의35
【자본금의 액】
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
자본금으로 한다.
□
상법 제287조의37
【잉여금의 분배】
①
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
액을 뺀 액(이하 이 조에서 “잉여금”이라 한다)을 한도로 하여
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.
④
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
.
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.
□
상법 제287조의43
【조직의 변경】
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
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
.
②
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
경할 수 있다.